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32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32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법 제4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2.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