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