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