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2단 2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①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7.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4어절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제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삭제<2026.3.24>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2019.12.31>
4. 삭제<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2023.3.7>
7. 삭제<2019.12.31>
8. 삭제<2019.12.31>
1.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2019.12.31>
4. 삭제<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2023.3.7>
7. 삭제<2019.12.31>
8. 삭제<2019.12.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