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32조의2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32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4.7.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7.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9어절

삭제추가
제32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제32조의2 삭제 <2024.7.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4435@2024-08-07

제32조의2 삭제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