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제11장 보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삭제<2026.3.24>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2019.12.31>

4. 삭제<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2023.3.7>

7. 삭제<2019.12.31>

8. 삭제<2019.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7.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제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삭제<2026.3.24>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2019.12.31>
4. 삭제<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2023.3.7>
7. 삭제<2019.12.31>
8. 삭제<2019.12.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89@2026-03-24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삭제<2026.3.24>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2019.12.31>

4. 삭제<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2023.3.7>

7. 삭제<2019.12.31>

8. 삭제<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