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삭제<2026.3.24>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2019.12.31>
4. 삭제<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2023.3.7>
7. 삭제<2019.12.31>
8. 삭제<2019.12.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7.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4어절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제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삭제<2026.3.24>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2019.12.31>
4. 삭제<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2023.3.7>
7. 삭제<2019.12.31>
8. 삭제<2019.12.31>
1.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2019.12.31>
4. 삭제<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2023.3.7>
7. 삭제<2019.12.31>
8. 삭제<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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