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33조제11장 보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13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8.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3조 삭제 <2026.9.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7. 시행분 → 2026. 9. 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88어절

삭제추가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삭제<2014.1.14>
2. 삭제<2009.8.5>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삭제<2014.1.14>
② 삭제 <2006.6.7>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제133조 삭제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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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497@2026-09-08

제133조 삭제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