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6조 급여의 결정 및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급여의 종류 다음 조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