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제7장 보칙

법령 군인연금법 제7장 보칙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