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조 ←②이 법령제1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조 연금액의 이체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다음 조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