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5조(신고사항)제7장 보칙

법령 군인연금법 제7장 보칙

제55조(신고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3. 18.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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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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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915@2025-03-18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