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기념일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기념일 외의 시기에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