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11조의2(포상)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11조의2(포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2(포상)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기념일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기념일 외의 시기에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