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위탁)제7장 보칙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7장 보칙

제40조(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4.30>

1.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

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