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