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ㆍ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