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