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되는 경우 위촉이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