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현행 (2026-10-29)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