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5(매입 공고)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제35조의5(매입 공고)

현행 (2026-10-29)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의5(매입 공고) 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