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5조의2 ②이 법령제35조의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5조의5 매입 공고이 법령제36조의3 정리금융회사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의3개산지급률 다음 조 제35조의5매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