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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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발전법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자원에 대한 수급 현황, 재고물량, 소비 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

2. 산업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확보, 공급, 사용 등 자원의 전과정(全過程)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등 통계와 관련된 업무

4.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2>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2.6.10,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