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법령 산업발전법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