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법령 산업발전법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