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법령 산업발전법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