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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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