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3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이전 조제141조벌칙 다음 조 제143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