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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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6. 9. 3.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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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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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627@2026-09-03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