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7.12.19, 2021.8.10, 2025.1.31, 2026.6.2>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6.2>

⑤ 삭제 <2022.1.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1. 시행분 → 2026. 6. 2.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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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7.12.19, 2021.8.10, 2025.1.31, 2026.6.2>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6.2>
⑤ 삭제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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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627@2026-06-02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7.12.19, 2021.8.10, 2025.1.31, 2026.6.2>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6.2>

⑤ 삭제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