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25.11.11>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6. 5. 12.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2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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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25.11.11>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시행운영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③ 1명을도핑방지위원회의 포함한운영, 11명이사회의 이내의구성 위원으로및 구성하고권한, 위원의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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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663@2026-05-12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25.11.11>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