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민체육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
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
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