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체육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