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0조(자금 차입 등)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0조(자금 차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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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민체육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