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5(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3조의5(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체육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행사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이하 "체육행사안전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재단,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행사안전정보의 범위ㆍ내용,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