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민체육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행사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이하 "체육행사안전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재단,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행사안전정보의 범위ㆍ내용,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