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정지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소방청장은 제11조의5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1조의5제4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정지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제22조의3(청문) 기획재정부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정지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제22조의3(청문) 재정경제부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정지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