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다음 조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