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제조ㆍ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