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