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7.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제주특별법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23조의2 교육과정 영향 …이 법령제27조 조기진급 및 조…이 법령제60조의2 외국인학교이 법령제60조의3 대안학교경제자유구역법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 다른 법령게임산업법제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 다른 법령학원법제2조의2 학원의 종류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2 교육과정 후속지… 상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2 교육과정 후속지… 상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 교과 상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2조의3 학점제의 운영 등 상위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