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