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47조(기금의 조성)제6장 수산발전기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6장 수산발전기금

제47조(기금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7조(기금의 조성) 2단 7 · 3단 27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