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제6장 수산발전기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6장 수산발전기금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