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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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서관법제4장 공공도서관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