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4장 공공도서관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