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4장 공공도서관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