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① 점유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