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집합건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