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집합건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