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1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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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1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삭제 <2023.11.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0>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해당 안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경우

5.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1조의6(소위원회) 2단 3 · 3단 3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공사분야소위원회

2.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

3.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12.24>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8.5>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5>

⑦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안건에 대해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⑧ 소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사ㆍ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5.1>

제113조(조정) 2단 3 · 3단 8

① 위원회는 조정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 준비와 조정의 청구 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