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111조의5(위원회의 회의)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111조의5(위원회의 회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